국가상징선양회

단체소개

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상징선양회(부설 국가상징사업단)은 국기법 미 시행령에 따른
국무총리훈령 제538호 '국기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'에 따른 국가상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  • 1

    본 규정의 취지에 맞게 국기 게양·관리 및 선양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합니다.
    이를 통해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하고 있습니다.

  • 2

    본 규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국가상징물(태극기, 깃봉, 국기게양대, 국기수거함,
    깃발꽂이 등)과 조형물을 보급하고,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
    공익사업과 행사를 추진합니다.

  • 3

    역사 속 태극기 전시회 및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대회 개최 및 태극기에 관한 교육을 합니다.

단체사업내용

국기법에 따른 각종 국가상징물 사업을 시행합니다.대체로 다음과 같은 주요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.

  • 국기게양대 제작 및 설치
    - 유지·보수

  • 국기법에 맞는
    국기봉 교체 및 보급

  • 가정용 태극기, 차량, 수기 겸용
    태극기, 사무실용 태극기 제작 판매

  • 가로용 태극기 제작, 판매 및
    탈·부착 대행 업무

  • 전국 지자체 민원실 및 매점 등에
   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·도 지부에서 운영

  • 태극기 꽂이, 가로기 꽂이
    제작, 판매 및 설치 대행

  • 의장용 깃발 및 깃대 제작

  • 역사 속 태극기 전시회 및
    태극기 그리기 대회 개최

  • 태극기에 관한
    교육 강사 육성 및 지원

  • 대한민국 국기의 날 제정

  • 역사 속 태극기박물관 건립

  • 국가상징 교육사(국기법 조 항에 의한)
    자격증 시행

  • 학교 및 기관, 지자체 등
    국가상징 관련 대상자 교육

  • 국가상징학회 설립 및 활성화